Town of Surfside Beach, 우수 공과금 사용료 승인

Town of Surfside Beach, 우수 공과금 사용료 승인

화요일 밤 Surfside Beach Town Council은 빗물 공과금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조례의 최종 판독을 통과했습니다. Thomas & Hutton 직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타운에 제공했습니다.

필지, 토지 이용, 구획, 건물 공간 및 불침투성 표면 데이터를 포함한 기존 GIS 정보에 대한 상세한 분석.
5개년 우수 예산/자원 할당 계획은 타운의 MS4 허가 및 우수 인프라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타운 우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수료를 설정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 등급(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상업용 등)에 대한 여러 유틸리티 요율 시나리오의 스프레드시트 개발.
최종 빗물 유틸리티 보고서 및 조례 작성.

T&H가 geothinQ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GIS 데이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Horry County에서 얻은 GIS 레이어에는 불침투성 표면 레이어와 건물 발자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 GIS 직원은 여러 경우에서 이를 발견했습니다. 구획이 비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해당 구획 내에 여전히 불침투성 표면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불침투성 층을 조사한 결과 이전의 디지털화 노력이 필지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비어 있는 것으로 나열된 필지가 실제로 인접 부동산에 있는 소량의 불침투성 영역과 함께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모두에서 발생했습니다.

T&H는 또한 카운티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어 있는(또는 소유자 없음) 목록에 있는 대형 주차장 및/또는 불침투성 표면이 있는 상업용 및/또는 다가구 구획을 식별했습니다. 우리의 GIS 직원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이러한 불침투성 영역을 디지털화하여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개별 구획으로 들어가 사무실/상업용 건물 또는 콘도미니엄/아파트 단지의 임차인 간에 불침투성 면적을 분할해야 했습니다. 또한 카운티의 불투수성 표면층에는 우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야 하는 수영장 데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동안 우리 직원은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유틸리티 요금을 채택하기 위해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상세하고 정확한 제품을 타운에 제공했습니다.